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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염소22
날씬한염소2223.11.03

무단퇴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일 한 지 1년 6개월 넘었고,

회사(학원입니다.) 저 사이에 문제가 생겨 일주일 전쯤

퇴사 의사 밝혔습니다.

한 달 뒤인 11월 말까지 일하라고 회사에서 얘기했지만

학부모에게 이런 상황을 굳이 얘기하며 그 학부모는 뒤에서 절 뻔뻔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카톡 등 지속적으로 "니가 싼 똥은 치우고 나가라"라고 협박하면서까지 다닐 의무가 없다 생각하여 내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추가로 학원 밴드에서도 탈퇴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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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런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로 학원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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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별도 기재가 없고, 사용자와 협의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퇴사통보 후 한달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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