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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어치89
검소한어치8923.02.10

중앙선 침범하며 불법 유턴하다가 배달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 유턴하다가 뒤에 오는 배달 오토바이를 못보고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배달원은 갑자기 유턴을 할 줄 몰랐다고 하며, 보험 접수만 하고 경찰에 신고는 안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물 대인 접수해드렸고,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보험 처리가 끝나면 이후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신고하면 제가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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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와 관계없이 경찰 신고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 신고 후에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와 합의하는 것은 민사적인 합의로 형사적 처벌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시에는 조사를 하여 불법 유턴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 되어 종결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