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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산양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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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분쟁을 어디로 하는게 좋을까요

부양가족으로 인한 부득이한 퇴사인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못준다고하네요. 그런데 수십년꼬박내고 정작필요할때 못타먹는 고용보험이 너무억울해가지고 소송을 해볼까하는데 고용센터를 상대로 소송하면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심사청구란 고용보험 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신청 결과를 바꾸기 위해 다시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심사청구하시면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심사청구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재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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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지급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지방노동관서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행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고용보험심사관이 30일이내에 심사

    하여 결과를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기각될 경우 재심사 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행정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송보다는 실업급여 미지급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