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고귀한홍여새271
고귀한홍여새271

계약직. 근로자 3개월. 근로계약 종료시 계약만료 1개월전에 계약종료통보해야하는지?

아파트관리소장. 채용시. 3개월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5월 중순이. 3개월 근료계약 기간입니다

여러가지 인원 관리 능력부족. 소통불가.고집불통등

언행. 등 문제가 있어 재계약을 하지않을려고합니다

계약종료 1개월전에 반드시 계약종료통보해야하는지

계약 만료 전에 통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