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고귀한홍여새271
고귀한홍여새27122.04.30

계약직. 근로자 3개월. 근로계약 종료시 계약만료 1개월전에 계약종료통보해야하는지?

아파트관리소장. 채용시. 3개월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5월 중순이. 3개월 근료계약 기간입니다

여러가지 인원 관리 능력부족. 소통불가.고집불통등

언행. 등 문제가 있어 재계약을 하지않을려고합니다

계약종료 1개월전에 반드시 계약종료통보해야하는지

계약 만료 전에 통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자동갱신 조항이나 별도의 계약만료를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내에 자동갱신조항이 없는 한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미리 통보하는 것이 향후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 시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1달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있을 수 있으니, 근로가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만 통보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드시 계약종료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유있게 미리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파트관리소장. 채용시. 3개월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5월 중순이. 3개월 근료계약 기간입니다

    여러가지 인원 관리 능력부족. 소통불가.고집불통등

    언행. 등 문제가 있어 재계약을 하지않을려고합니다

    계약종료 1개월전에 반드시 계약종료통보해야하는지

    계약 만료 전에 통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계약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다면,

    3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반드시 한달 전 통보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다고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특약이 없는 한, 반드시 계약종료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할 의무는 없으며 통지하더라도 이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도 질문자님의 공백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므로 미리 통보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며, 별도로 이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약정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전통보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계약종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나 사직과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그 기간이 도과되면 자동종료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1개월 전에 고지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