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파트관리소장. 채용시. 3개월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5월 중순이. 3개월 근료계약 기간입니다
여러가지 인원 관리 능력부족. 소통불가.고집불통등
언행. 등 문제가 있어 재계약을 하지않을려고합니다
계약종료 1개월전에 반드시 계약종료통보해야하는지
계약 만료 전에 통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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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계약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다면,
3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반드시 한달 전 통보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다고만 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