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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홍여새271
고귀한홍여새27122.04.30

계약직. 근로자 3개월. 근로계약 종료시 계약만료 1개월전에 계약종료통보해야하는지?

아파트관리소장. 채용시. 3개월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5월 중순이. 3개월 근료계약 기간입니다

여러가지 인원 관리 능력부족. 소통불가.고집불통등

언행. 등 문제가 있어 재계약을 하지않을려고합니다

계약종료 1개월전에 반드시 계약종료통보해야하는지

계약 만료 전에 통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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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자동갱신 조항이나 별도의 계약만료를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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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내에 자동갱신조항이 없는 한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미리 통보하는 것이 향후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 시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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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1달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있을 수 있으니, 근로가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만 통보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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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드시 계약종료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유있게 미리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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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파트관리소장. 채용시. 3개월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5월 중순이. 3개월 근료계약 기간입니다

    여러가지 인원 관리 능력부족. 소통불가.고집불통등

    언행. 등 문제가 있어 재계약을 하지않을려고합니다

    계약종료 1개월전에 반드시 계약종료통보해야하는지

    계약 만료 전에 통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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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약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다면,

    3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반드시 한달 전 통보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다고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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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특약이 없는 한, 반드시 계약종료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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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할 의무는 없으며 통지하더라도 이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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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도 질문자님의 공백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므로 미리 통보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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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며, 별도로 이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약정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전통보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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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약종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나 사직과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그 기간이 도과되면 자동종료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1개월 전에 고지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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