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질문
차량 소유자/계약자인 어머니가 사망했고, 가족들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차는 한정승인 후 파산절차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 차량이 지금 의무보험가입이 만기되어서 보험이 없는 상태라고 보험도 가입하고 과태료도 내라고 날아왔어요
사망일: 26년1월
책임보험 만기 : 26년 2월
과태료 부과 : 26년2월~ 현재까지 과태료 누적중
사망 이후 발생한 과태료이긴한데 이 과태료도 망인 채무에 넣고 한정승인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상속인이 과태료 납부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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