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질문

차량 소유자/계약자인 어머니가 사망했고, 가족들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차는 한정승인 후 파산절차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 차량이 지금 의무보험가입이 만기되어서 보험이 없는 상태라고 보험도 가입하고 과태료도 내라고 날아왔어요

사망일: 26년1월
책임보험 만기 : 26년 2월
과태료 부과 : 26년2월~ 현재까지 과태료 누적중

사망 이후 발생한 과태료이긴한데 이 과태료도 망인 채무에 넣고 한정승인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상속인이 과태료 납부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 진행 예정이라면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본인이 보험 가입을 할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추후 파산절차를 진행하거나 폐차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