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취소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망자가 돌아가시고 배우자, 자녀 등 다 상속포기를 하고
형제자매인 저희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셨습니다.
재산은 따로 없고, 오래된 트럭이 한대 있는데 이 부분을 한정승인하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허나, 한정승인 후 기존 상속포기자들도 협조가 잘 안되고, 트럭에 압류가 수백만원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가액은 100만원도 안됩니다.
차량 처리가 너무 어려워 한정승인 받은 부분을 취소하고 그냥 상속포기를 쭉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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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확정받은 후에, 이것을 다시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착오 또는 기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필요한바, 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정승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상속포기의 기간도 경과했을 것이므로 상속포기를 하기도 어려우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으나 한정승인 절차를 마무리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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