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취소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망자가 돌아가시고 배우자, 자녀 등 다 상속포기를 하고형제자매인 저희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셨습니다.
재산은 따로 없고, 오래된 트럭이 한대 있는데 이 부분을 한정승인하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허나, 한정승인 후 기존 상속포기자들도 협조가 잘 안되고, 트럭에 압류가 수백만원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가액은 100만원도 안됩니다.
차량 처리가 너무 어려워 한정승인 받은 부분을 취소하고 그냥 상속포기를 쭉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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