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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다향제비155
눈부신다향제비15524.04.17

핸드폰 계약을 하고 입금까지 했는데 물건도 받지못하고, 환불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4월 6일 핸드폰 계약 및 입금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송해주기로 한 날짜(4월8일-9일)에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환불을 기다리던 중 더치트를 확인해보니 사기 계좌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3월 2일에 입금한 사람이 돈을 못받고 있다는 얘길 듣고 저도 더치트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판매자는 환불은 해주겠다면서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개통처에서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더치트에 사기계좌로 등록되어 있어 돈을 못받고 있으니

제돈도 못주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 외에 법적으로 제가 돈을 받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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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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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받지 못한 이유가 상대가 애초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고,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민사상 반환청구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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