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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미수금을 지급을 자꾸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대표입니다.

최근 A업체(법인)에서 위탁판매 관련하여 제안을 주었고 계약을 통해 A업체에 물건을 납품하였습니다.
총 2번의 납품을 통해 약 3000만원의 미수금이 발생되었으며 그중 1회분 약 절반가량은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남은 1500만원의 대금지급일이 다가오자 A업체는 업체의 재고 및 현금흐름의 문제가 생겨 이를 이유로 들며 1회 미수금 지급을 연기하였고 10일정도 후에 입금을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통화는 녹음됨/카톡도 캡쳐되어있음) 이후 A업체에서 약속한 미수금 지급일이되어 정산에 대해서 다시 연락하였으나 수금이 되지않는 다는등 다른 이유를 대며 또 10일을 가량뒤에 입금을 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후 A업체에서 2번째 약속한 기일이 다가오는데 업체 담당자에게 이번엔 입금이 되는부분인지 문의하였으나 확답을 주지않아 이번에도 연기되거나 아에 줄 생각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 글 씁니다.

지금 저희쪽에서 의심되는 부분은 우리 회사가 A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A업체는 본인(A)업체 사업자명으로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B(개인회사)업체 이름으로 판매를 진행함. (A/B 회사 대표자는 다르나 관련이 있는것으로 보임/추정입니다.) 이에 정산금은 B회사로 들어오는것으로 추정 (A회사는 돈이 없어 기다려달라고함)

오픈마켓 정산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텐데 악의적인 목적으로 돈을 먹고 튀려고 하는건 아닌지 최근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면서 문득 그냥 폐업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 생각이 드는부분입니다.

궁금한점
위 내용을 통해 우리업체가 A업체 또는 B업체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잇는지? (돈이 없다고 폐업하면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다른 방법이있는지?)

상대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소액민사심판을 걸어야한다고 들었는데 똑같이 업체에서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대표자 또는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A(법인) B(개인) 두 회사가 관련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입증이 되면 B회사의 정산금을 압류 또는 B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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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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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민사소송은 모두 진행가능하신 부분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A업체가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미수금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ㅈ니다.

    나아가 법적인 계약관계는 A 업체와의 관계만 있기 때문에 직접 B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업체와 B의 관계인데요, 이때 법리구성이 가능한 것은 A업체는 채권채무관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형식상의 주체로서 그 뒤에 있는 실체인 B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인격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B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A가 B에게 갖는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또는 A가 질문자님의 채권을 침해하여 B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을 사해행위로 구성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 어느 법리를 적용하여 대응해야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A업체와 계약에 따른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A업체가 실제로 돈이 없거나 폐업할 경우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A업체와 B업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A와 B의 거래 흐름, 대표자 간 관계, 계약서 및 판매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연관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관성이 입증되면 B업체의 자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대표자의 책임을 물을 경우 특정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임을 입증해야 하며, 폐업 시에도 법적 대응을 통해 잔여 재산을 청구하거나 형사적 고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