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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물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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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인건비 신고는 기간 한정이 있나요?

인건비 못받은지가 오래 됬는데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공소 시효같은거요 지난거는 기간이 얼마전것까지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