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못받은지가 오래 됬는데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공소 시효같은거요 지난거는 기간이 얼마전것까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