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안양표범
안양표범

무보험 음주운전 피해자입니다. 대물피해보상을 개인합의로 못 받는다면 가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일반도로 갓길에 주차된 제차를 음주운전 차량이 부딪혀서 전손피해가 생겼습니다. 제 차량 말고도 2대의 차량이 수리가 필요한 피해를 입었구요. 상대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였고, 음주운전이라 저한테 대물배상을 개인 합의로 해주기로 진행중입니다. 한데 궁금한 것은 개인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상대가 계속 합의를 질질끌고있습니다.) 제 자차로 전손처리후 보험사가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상대는 배상책임을 다 한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자차처리하고 싶은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차 처리를 하게 되면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질문자님 보험사 측이 구상가능한 금액은 자차 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차로 선 처리시에 부담하는 수리비의 20% 자기 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자차 보험사에서 구상을 하지 못해 민사상 손해를 전부 받아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하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자차 구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 제 자차로 전손처리후 보험사가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상대는 배상책임을 다 한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자차처리를 할 경우 질문자는 자기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되고 다만 전손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처리한 보험사에서 해당 지급보험금에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님이 부담하는 렌트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개별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