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두번의 임대차 계약이 필요합니다
직전 계약이란 첫 번째 계약이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계약입니다
임대인이 동일하면 임차인은 바뀌어도 상관 없고 갱신청구권을 쓴 계약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가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첫 계약은 18개월이상 두번째 계약은 24개월이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계약은 2024년 12월31일 이전에 개시 되어야 합니다
상생임대인으로 받는 혜택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여러 요건중
2년 거주요건을 면제 받는 것 이구요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