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권청구 중도해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갱신권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 계약기간: 2020년 9월 1일 2022년 9월 1일
(계약기간 중 갱신권청구 사용으로 계약 연장)
- 현재(갱신권청구)계약 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4년 9월1일
임대인분께 전세갱신권 청구하는걸로 서로 24년 9월1일까지 합의를 본 상태인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24년 3월에 나가야 되서 말씀을 드렸더니, 임대인분께서는 "본 계약은 묵시적 자동연장이 아닌
서로간의 협의로 된 재계약임으로 중도에 나갈 경우 계약파기라 말씀하십니다.(24년 9월1일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심)
제가 아는 전세갱신권청구 사용 후 중도해지관련해서 이사가기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닌건가요??
질문1) 전세갱신권청구 사용에 대한 계약기간을 명시 했을 경우 중도해지가 불가능 한가요?
질문2)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 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질문3) 임대인 말씀대로 24년 9월1일까지 살아야 된다면, 중간에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겠지요? 계약파기에 대한 임대인께 "손해배상" 이런 것도 비용이 청구 될 수 도 있나요?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를 보려고 했으나, 집주인분께서 법대로 자꾸 말씀을 하셔서 난감한 상황이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법에서 제6조 3에 근거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해지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의 일환으로 보고, 제6조의2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과 같이 해지통보후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라면 기한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3개월 통지 후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위의 경우 계약 갱신을 한 경우로 합의 해지가 아닌 경우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 기간은 종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즉 위 사안에서 임대인의 주장이 맞는 주장입니다. 중도 해지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동의하에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건 (대개의 경우 3개월치 월세 지급 등, 임대인 중개수수료 부담 등)을 가지고 협의를 하여 상호 의사 합치하에 합의해지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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