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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을 청구 하려면 언제 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상속인이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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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본인의 법정지분의 1/2(또는 1/3)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분을 더 많이 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등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반드시

    제기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1년 이내 가능하나,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기한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8834447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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