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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동고비128
튼튼한동고비12821.03.15

무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약 네달전 접촉사고가 나서 입원후 통원을 이어오고 있으나,

보험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더이상은 못봐주겠습니다 .

합의 의사가 사라졌습니다.

돈도 필요없구요. 치료는 계속할겁니다

이 경우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합의는 치료가 끝난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치료를 한다고 해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부상 정도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 횟수를 조정하는 경우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치료를 지속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무과실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와 합의하지 않고 치료를 계속하여 받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