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계좌로 어느정도 거래를 하면 부모의 차명계좌로 인식되나요?
자녀의 자식계좌로 잦은 거래를 할 경우 부모의 차명계좌로 인식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인식되는 빈도나 거래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관련 판례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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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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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에 부모님이 자금을 입금한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 추정에 해당될 수 있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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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따로 판례나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가급적 그런 거래를 안하시는 것이 차후 발생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단순히 자녀 명의로 예금거래를 하더라도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