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해서 직거래 만남을 했는데 가격을 심하게 깎으면 그것도 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고사이트에서 거래를 하기로 해서 직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막상 만나니 과도하게 흥정을 하더라구요. 제가 안판다고 했더니 계속 귀찮게 구는데 그러면 어떤 죄가 성립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서 가격을 흥정하는 경우 그 흥정의 범위가 과하다고 하여 이것이 곧 형사 범죄를 구성하고 처벌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도하게 흥정을 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것을 특별히 어떤 범죄행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는 법에 규정된 것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법에 범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만나서 과도한 흥정을 하는 것 만으로는 어떠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