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을 말합니다.
'도급'이 근로자 파견과 다른 점은 수급인이 자기의 근로자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을 하여 수급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인데, 도급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고 법상 도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로서의 독립성' 즉, '사업경영상의 독립성'과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순수도급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경영상의 독립성'과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위 사내하도급업체가 이에 기한 도급이라면, 원청회사는 원칙적으로 사내 하도급업체의 노무관리에 관여를 하지 못하므로, 사내 하도급업체의 근로시간 초과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업체"와 "수급업체"는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의 근로시간 위반에 대하여 법률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업체에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