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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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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업체가 근로시간초과문제로 근로감독관등에게 적발되었을 경우(혹은 내부고발),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본적으로 도급계약하에서는 직접지시, 근태관리 등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사내하도급 업체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되었다면 (또는 출퇴근체크시스템을 통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향후 사내하도급업체가 근로시간초과문제로 근로감독관등에게 적발되었을 경우(혹은 내부고발),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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