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느긋한땅돼지162
느긋한땅돼지16220.08.17

보험이 압류되었습니다 보험압류 해지방법이 있나요?

보험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압류를 이유로 치료비청구시 5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

보험에 압류가 되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압류된 보험의 압류해지방법과 보험사측의 50%지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이 압류된 경우 압류된 사유를 해결해야 합니다.

    즉, 채무변제를 하여야 보험 압류가 해제 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봐야하겠지만 보험회사에서 50%만 지급한다는 것은 압류금액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채권자는 보험금 채권에 대해서 충분히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란 일정기간 이를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추후 일시금으로 상환 받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보험사와의 가입시 약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채권자가 어떤 채권을 가지고 압류절차를 진행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압류해제방법은 해당 채권에 관하여 변제 등으로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