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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테리어2
세심한테리어223.11.14

해외코인거래소로부터 들어온 돈들도 따로 기타세금이 붙나요?

해외코인거래소에서 갑자기 거액의 코인이 들어왓다고 햇을때 이것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는게 잇을까요? 아니면 그 코인을 팔고 계좌에 들어왓을때 세금이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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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코인 양도행위에 대해 세금은 없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기준으로는 2025년 부터 코인 양도행위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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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코인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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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코인 거래소에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대상입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직까지 해외거래소는 FIU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이 많아 세금을 과세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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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코인의 경우에는 이익이나 손실분에 대해서 어떠한 과세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익을 거두어 가져오게 되는 코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세금이 과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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