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충돌 사고 합의금 적정 문의드립니다.

신호대기중 뒷차가 살짝 쿵하고 박았습니다.

전치 2주 허리랑 목 통증있는 상태고

금일 한방병원 다녀오고있는데

보험사에서는 병원 더 다닐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합의할건지 ( 40만원 ) 부르더라구요.

사람이 다쳤는데 병원비도 안나오겠다고 말씀드리고

병원 더 다닌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법개정되어서 합의금 예전만큼 못받는다고 하던데

병원에서도 일자목이고 허리도 좋아보이지는 않는다고해서

3주정도 물리치료 생각인데 얼마정도 합의보면 되나요?

5년전에도 후방충돌로 100만원때 합의봤던거같은데

지금은 법개정되어서 100만원도 못받는 상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시행령이 개정은 되었으나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기에 예전처럼 백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점들 때문에 경미한 사고의 경상 환자에 대해서는 대인 담당자들도 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향후 치료비 포함)이 적극적인 병원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되지 않는다면

    그냥 치료를 이어나간 후 향후 치료비 없이 약관상 지급되는 금액인 위자료 15만원에 통원시 1일 8천원을

    받는 것도 손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주정도 물리치료 생각인데 얼마정도 합의보면 되나요?

    : 합의는 양당사자간의 의견일치로 합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상대방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요구한다고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상기와 같이 3주정도 물리치료 생각이라면, 3주후 치료받고 합의하자고 할수도 있으나,

    합의의사가 있다면, 병원측에 3주간의 예상치료비를 물어 합의를 하면 됩니다.

    5년전에도 후방충돌로 100만원때 합의봤던거같은데

    지금은 법개정되어서 100만원도 못받는 상황인가요?

    : 지금은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았으나, 경상환자의 경우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위자료 15만원과, 통원시 통원교통비만 지급되는 것이 진행중으로 이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치료 없이 통원치료만 할 경우 원하시는 금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