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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푸들63
명랑한푸들6324.03.12

묵시적 연장 중 전출 후 다시 전입해도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복잡한 상황이라 간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1. 남편명의로 월세계약을 하고 (남편이 세대주인 상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2. 사는 중간에 집주인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하여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춰서 살고 있었습니다.(기존 계약서에 수정해서 도장찍었고 따로 확정일자 안받았습니다)

3. 묵시적 연장으로 계속 살고있는 중에 집을 매매하게되어 매매하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세대주 세대원 모두 전출->저희의 큰 실수인것같아요ㅜ ㅜ)

질문드려요

지금이라도 세대주 분리해서 저만이라도 다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도 보증금 보호가 될까요? 그리고 이 부분을 따로 집주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겠죠?

추가로 올린 보증금이 3천만원이라서ㅜ ㅜ 너무 불안합니다 집주인이 집이 팔려야 보증금 줄 수 있다고하는데 안팔리고 있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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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한 상태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순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증액하면 계약서 재작성해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받기 전에 퇴거하고 전입신고를 다시 하면 기존의 대항력은 소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은 날 익일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 놓으세요. 전입신고는 세대원중 1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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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중일부를 전입신고 두고 갔으면 좋았을텐데계약자가 못한다면 질문자님이라도 전입신고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슨일이 있을때 순위문제때문에 필요한 조건이지 별일이 없다면 그렇게 전입신고 해놓고 방이 나가면 보증금받고 나오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역시 증액을 했으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록이 될때는 그금액만큼 기록이 되고 증액할때마다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 또 그금액만큼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것또한 사고가 있을때 문제가 되는것이니 그집에 대출이 없다면 빨이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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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남편명의로 월세계약을 하고 (남편이 세대주인 상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2. 사는 중간에 집주인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하여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춰서 살고 있었습니다.(기존 계약서에 수정해서 도장찍었고 따로 확정일자 안받았습니다)
    3. 묵시적 연장으로 계속 살고있는 중에 집을 매매하게되어 매매하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세대주 세대원 모두 전출->저희의 큰 실수인것같아요ㅜ ㅜ)

    질문드려요

    지금이라도 세대주 분리해서 저만이라도 다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도 보증금 보호가 될까요? 그리고 이 부분을 따로 집주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겠죠?

    ==> 지금이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임차주택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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