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인 합의부의 이론과 현실의 차이
어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말하시기를, 법원의 3인 합의부라 하더라도 실제론 사건이 너무 많아서 3인이 다 들여다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심 1인과 재판장 1인 둘이서 합의를 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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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부 사건마다 주심판사가 있기 때문에 올려준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위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감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각 사건마다 배석 판사 중 1인을 주심판사로 지정하고 주심판사와 재판장(부장판사)이 합의해서 판결을 하는게 현실입니다.. 사실상 3인 합의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합의부인 점에서 좌배석, 우배석, 재판장 인 3인의 재판관이 이를 협의하여 정하되 사건별로 주심판사, 재판장으로 나누어 분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현실적으로는 보신 게 맞습니다. 합의부라고 하더라도 주심판사가 정해져있어 대부분의 기록과 판결을 검토하고 재판장과 논의하여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되오고 있으나, 모든 재판부가 그렇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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