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입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제도와 동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시 근로자(가입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확정기여형(DC형)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된 근로자(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급여를 수령
* 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