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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Li
브로콜Li23.08.16

'DB형, DC형'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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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DB형은 기업이 퇴직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사전에 정해집니다.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해 산출합니다. 반면 DC형은 개인이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 성과에 따라 은퇴 시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하는 제도이며,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퇴직 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 입니다.

    •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입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제도와 동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시 근로자(가입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확정기여형(DC형)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된 근로자(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급여를 수령

    * 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DB형은 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하게, 퇴직시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을 근속연수가 연동시켜서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2. DC형은 매년 총연봉의 12분의 1을 매년 적립시켜, 노동자가 스스로 연금계좌를 운용할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어떤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중소기업에서 도입하는 퇴직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은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주로 대기업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급여형이 확정기여형보다 최종 퇴직금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퇴직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형태의 연금제도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산정 방식과 같이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한 퇴직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에 따른 손익을 최종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연금제도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