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 복리후생 제도의 하나로 기념일(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에 지급) 금품을 기념일이 속한 월의 초일에 선지급 받았습니다.
이 후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기념일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퇴직금도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 이전 회사 인사팀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해당 기념일 금품을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념일 금품은 기념일 시점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서요.
이 돈 꼭 돌려줘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념일금품을 선지급 형식으로 결정한 것은 회사입니다. 회사 내부의 인사팀, 회계팀, 자금팀이 전결규정 및 인사규정 부합 여부 검토 등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급된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별도로 연락하여 환수를 요구하는 건 근거가 없지 않나요?
2. 환수할 금액이 있다면 퇴직금 정산 시, 해당 금액만큼 제하고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해당 금액을 정산하지 않아놓고, 퇴직 후에 환수를 요구하는데 이를 수용해야 하나요?
3. 퇴직 후, 퇴직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계속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정당한가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