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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뜸부기28
노란뜸부기2823.07.22

퇴사 전 지급 금품에 대한 퇴사후 반환 요청, 꼭 응해야 하나요?

이전 회사에서 복리후생 제도의 하나로 기념일(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에 지급) 금품을 기념일이 속한 월의 초일에 선지급 받았습니다.


이 후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기념일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퇴직금도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 이전 회사 인사팀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해당 기념일 금품을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념일 금품은 기념일 시점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서요.


이 돈 꼭 돌려줘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념일금품을 선지급 형식으로 결정한 것은 회사입니다. 회사 내부의 인사팀, 회계팀, 자금팀이 전결규정 및 인사규정 부합 여부 검토 등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급된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별도로 연락하여 환수를 요구하는 건 근거가 없지 않나요?


2. 환수할 금액이 있다면 퇴직금 정산 시, 해당 금액만큼 제하고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해당 금액을 정산하지 않아놓고, 퇴직 후에 환수를 요구하는데 이를 수용해야 하나요?


3. 퇴직 후, 퇴직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계속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정당한가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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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재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내부규정이 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2.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므로 상계하지 않고 전액지급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3.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득이므로 반환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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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 시 반환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금품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위 사안과 같이 재직 중인 자에게 한하여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선지급된 것이더라 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무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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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념일금품 지급과 관련된 규정 내용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 등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가 공제하지 않은 것이 꼭 잘못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지급한 후에 해당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금품에 대해서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3.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 요청대로 곧바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 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후에 반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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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부 규정 검토를 거쳐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야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것 같진 않습니다.

    2. 임금에서 공제하는 건 위법이므로 회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3. '정당'이란 건 판단하기 나름이고, 위법은 아닙니다. 연락은 받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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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미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므로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2. 수용할 필요 없습니다.

    3.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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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돌려 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미 회사에서 지급한건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는 것도 염치가 없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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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생일자나 결혼기념일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기념품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으로 기념품

    지급요건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규정에 선지급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기념일 이전 퇴사시 환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라 환수결정을 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회사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환수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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