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을 어떻게해야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까요?
20년도 연말정산이 처음이여서 어쩌다보니 그냥 지나갔는데요.
신용카드 / 체크카드 중 어떻게 사용을 해야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까요?
비율을 어떤식으로 쓰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33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280만원,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인 근로소득자 : 23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만 생각하신다면 전액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으나, 총급여의 25%만큼은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무방하므로 카드사 혜택을 비교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최소 공제한도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을 본 후, 그 이후 사용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공제액이 있습니다.
1년간 총 카드사용액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줄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사용공제액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공제를 위해서라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