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이후 4대 보험 가입...? 이게 말이 되나요?
근무 일수 3일 토,일,토(3시간) 하루7시간
5월30일 5월 31일 6월 7일에 도중에 구두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날에 장기적으로 근무하게될것같아 사대보험 가입시켜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3번쨰 날에 해고 통보를 받았죠.
6월 12일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니 다 안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안하나 보다 싶었는데
8월 4일 어제 제 우편함에 국민건강공단에서 청구서가 왔더군요
이게 뭐지 싶어서 확인했더니
6월 16일 제가 3일간 일한곳에서 4대보험 가입을 했더라구요.
공단이랑 노동청 둘다 전화를 해봤지만 이건 뭐 자기들 관할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이가 없네요 상식적으로 첫근무날에 가입하는것도 아닌
이미 해고 이후에 2주넘어서 가입해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2025.05.31. 취득, 2025.06.08. 상실
이렇게 설정할수있는게 말이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