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 후 뒤늦게 4대보험에 가입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5인미만 기업 월급제 정직원이었습니다.
근무한지 14일 만에 해고와 함께
대충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어떻게 계산한 금액이냐고 물어보고
월급제로 계산하여 달라하니
원래 고용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말하니 가입해야겠다고 주민등록번호를 달라하고
가입 진행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무시작 14일 이내에 가입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4일 근무 후 해고 당하고
그 다음날 보험 가입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해 신고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각각 어디서 신고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