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약 효력에 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저번주 금요일 가계약 체결문자(부동산소장) 및 3백만원(임차인)을 받고 본인 집에 대한 전세 가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가계약전 임대인이 요구하는 특약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리해서 카톡으로 내용을 전달했는데, 가계약한 부동산소장이 임의대로 내용을 빼거나 쉽지 않다는 식으로 본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계약성사가 목적인 상황이고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문제는 민법등으로 해결 할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서, 화가 난 지인이 가계약을 포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배액배상이 아닌 받은 가계약금 받은 3백만원에 대해서만 임차인한테 다시 입금하고자하는데요 이게 가능한건지 저도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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