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