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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콘도르26
불같은콘도르2621.12.21

오피스텔 소유주가 관리사무소에서 집을 보여주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지방에 있다보니 소유주들이 타지에 있는경우가 많아 자질구레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세를 놓기 위해 집을 보여주라는건데요.

이건 부동산 중개법위반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리위윈들까지 해오던 관행이니 반발이 많을거라며 관리소에 얘기를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질거냐고해도 답은 회피하고 그냥 해줘야된다고만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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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관리사무소에 집을 보여주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는 지정된 업무만 충실히 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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