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된 때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고, 채무자가 결정문을 수령함으로써 그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이후로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액 청구는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10. 7.자 2002라450 결정).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