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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1234
ㅋㅋㅋㅋㅋㅋㅋㅋ123423.01.13

주 44시간 근무 월급이 궁급합니다.

현재 월~금은 9시부터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토요일은 9시부터1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급 실수령이 1,851,440 되는데 이게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했을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갑근세 등 세금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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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8)÷7×365÷12=226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26=2,17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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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시 4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173,543원

    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국민연금 (4.5%)97,800원 / 건강보험 (3.545%)77,050원 / 요양보험 (12.81%)9,870원 /

    고용보험 (0.9%)19,56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4,990원 / 지방소득세(10%)2,49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

    1,941,783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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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173,54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예상실수령액은 1,941,783원이며, 국민연금 97,800원, 건강보험 77,050원, 장기요양보험 9,870원, 고용보험 19,560원, 근로소득세 24,990원, 지방소득세 2,49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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