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급여 지급을 받았는데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주 5일 근무하나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하여 일주일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도록 근무하고 있구요.
의무적 근무시간대는 11시~16시입니다. 야근에 따른 야근수당제도가 존재합니다.
1. 기본급: 3,133,334(209시간)
2. 식대: 100,000 (비과세)
3. 초과근무수당: 90,802
- 지난 6월동안 총 4시간 22분의 초과근무가 있었으며 18~22시에 근무하여 연장수당에만 해당됩니다.
4. 식비: 200,000
5. 공제 내역: 445,560
공제 내역까지 제한 후 총합 2,978,476입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 기본급/209시간으로 나눈 제 시급 X 1.5 (연장수당) X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2. 제 원래 계약서에는 기본급이 위에 명시한 금액보다 10만원 높은 3,233,334원이었는데 일정 시기이후부터 식대가 200,000원으로 오르고 기본급이 10만원 내려갔더라구요. 이에 대한 별다른 공지가 없었다면 이의를 제기해도 되는것일까요? 아님 통상 이런 식의 조정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정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임금항목별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었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정확히는 (기본급 + 식비) / 209시간 * 1.5배 * 시간입니다.
2. 사실 정확히는 근로자 근로계약서 갱신을 통해 하는게 맞으나
만약 회사에 이의 제기해서, 회사에서 "알겠다, 그럼 다시 식대 10만원, 기본급 10만원 원복하겠다"고 하면
사실 회사랑 근로자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왜냐면 4대보험과 소득세는 과세항목에 대해서 부과되는데, 식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면서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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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식대)/209시간*연장근로시간*1.5"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항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임금항목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 변경이 없었다면 이의를 제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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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식대도 전직원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기본급 + 식대 / 209로 나온 통상시급에 1.5를 곱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3. 임금항목의 변경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식대를
10만원 조정을 하더라도 초과근무 산정시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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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급이 아닌 통상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총임금이 동일하더라도 기본급을 낮추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식대의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또한 이익이 되는 것이라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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