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 급여 지급을 받았는데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주 5일 근무하나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하여 일주일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도록 근무하고 있구요.
의무적 근무시간대는 11시~16시입니다. 야근에 따른 야근수당제도가 존재합니다.
1. 기본급: 3,133,334(209시간)
2. 식대: 100,000 (비과세)
3. 초과근무수당: 90,802
- 지난 6월동안 총 4시간 22분의 초과근무가 있었으며 18~22시에 근무하여 연장수당에만 해당됩니다.
4. 식비: 200,000
5. 공제 내역: 445,560
공제 내역까지 제한 후 총합 2,978,476입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 기본급/209시간으로 나눈 제 시급 X 1.5 (연장수당) X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2. 제 원래 계약서에는 기본급이 위에 명시한 금액보다 10만원 높은 3,233,334원이었는데 일정 시기이후부터 식대가 200,000원으로 오르고 기본급이 10만원 내려갔더라구요. 이에 대한 별다른 공지가 없었다면 이의를 제기해도 되는것일까요? 아님 통상 이런 식의 조정이 있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