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는 통상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월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무급휴가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출근한 후 조퇴하는 경우, 해당 일에 출근은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 외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