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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 질문합니다. 주중에 근무없이 유급휴일(국경일)있을때 주차수당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교육 공무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주차수당 질문합니다. 주중에 근무없이 유급휴일(국경일)있을때 해당주차의 주차수당이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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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근무없이 유급휴일(국경일) 있을때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한 날이 1일도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휴일이나 휴가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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