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근로는 주차가 있습니까 월차도 있습니까
공공근로는 주차가 있습니까 공공근로는 월차도 있습니까 공공근로 주차는 쉬는 것입니까 공공근로 월차는 쉬는 것입니까 하루치 일당으로 받는 것입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급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발생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됨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이 됩니다.
공공근로의 경우에도 위 주휴수당 + 연차휴가 요건을 구비하면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이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2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전까지(1년 미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 시 유급으로 처리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주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 월차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수행하는 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보통 공공근로 사업소개를 보면 "근로자의 법적지위 : 근로기준법(제14조)상 「근로자」로 매일 고용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라고 나와 있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