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자고 있는 전남 집이 저수지 개발로 3억을 보상해준다는데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제가 가자고 있는 전남 집이 저수지 개발로 3억을 보상해준다고합니다 그 집은 5년 전 1억에 사서 아버지가 사시구요 수자원공사측에서 보상금을 주는데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얼마나내야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개발등의 이유로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단순하게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게 되는데, 질문의 요건만 보고는 정확한 세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본인이 해당 주택 1주택자이고 2년이상 보유하였다면 양도비과세가 적용될수 있으나, 그게 아닌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만약 부과된다고해도 본인이 보유한 기간과 기본공제, 그리고 필요경비등을 산정하여야 대략적인 세금이 산정 가능합니다. 필요경비 0, 2년~3년사이 보유라고 가정하면 대력 과세표준은 1.97억정도 나게 되고 세울 38%적용 6천만원정도 나옵니다. 만약 필요경비 0 10년 보유를 하셨다면 4300만원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은 2년이상 소유시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롭게 정착하여야 하니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보상금으로 받은돈으로 근처에 다른토지를 대토로 다시 구입하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부분은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수지 개발로인한 손실 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보상하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보상금 수령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하며 양도소득세의 1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