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를 22년 12월에 시작해서 그 때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당시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의 90%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사인을 했고 이후 3월에 다시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똑같이 수습기간을 적어서 최저의 90%만 지급하겠다고 써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쓰면 5개월 동안 수습이 적용되는건데 이렇게 해서 최저의 90%만 5개월 동안 지급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2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