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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이구아나38
고독한이구아나3823.05.04

수습기간을 5개월동안 할 수도 있나요 ?

편의점 알바를 22년 12월에 시작해서 그 때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당시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의 90%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사인을 했고 이후 3월에 다시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똑같이 수습기간을 적어서 최저의 90%만 지급하겠다고 써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쓰면 5개월 동안 수습이 적용되는건데 이렇게 해서 최저의 90%만 5개월 동안 지급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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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비교적 장기(6개월)의 수습기간 설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것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을 5개월로 설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2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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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90%는 최대 3개월간만 유효합니다. 그 기간을 초과하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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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하는건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 동의를 받더라도 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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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2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 것은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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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2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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