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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이구아나38
고독한이구아나38
23.05.04

수습기간을 5개월동안 할 수도 있나요 ?

편의점 알바를 22년 12월에 시작해서 그 때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당시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의 90%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사인을 했고 이후 3월에 다시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똑같이 수습기간을 적어서 최저의 90%만 지급하겠다고 써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쓰면 5개월 동안 수습이 적용되는건데 이렇게 해서 최저의 90%만 5개월 동안 지급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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