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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이구아나38
고독한이구아나38
23.05.03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는데 적용 가능한 사례인가요?

편의점 알바할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할 생각이라 말했고 실제로도 5개월만 하고 그만 둔 상태인데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기간을 일년으로 설정해서 수습기간을 설정했는데 이 같은 경우도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최저시급의 90%만 받아야 되는건가요 ? 아니면 실질업무일이 일년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대로 최저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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