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는데 적용 가능한 사례인가요?
편의점 알바할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할 생각이라 말했고 실제로도 5개월만 하고 그만 둔 상태인데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기간을 일년으로 설정해서 수습기간을 설정했는데 이 같은 경우도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최저시급의 90%만 받아야 되는건가요 ? 아니면 실질업무일이 일년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대로 최저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다면 최초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6개월 정도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인 점에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5~6개월 일하겠다고 말했더라도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1년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최저임금 감액 적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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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년 '이상'에는 일년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일년 미만 일했더라도 계약을 일년 했으면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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