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불송치 이의신청 추가증거자료 관련 질문입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으로 모욕죄 고소를 하고 수사과정중 경찰로부터 불송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 수사 당시에 제출하지 않았던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게임내 및 게임끝난 이후 욕설한 부분의 스크린샷(20여장)과 그 스크린샷에 해당하는 영상입니다.
영상같은 경우에는 usb에 첨부해서 제출하려는데
20여장의 스크린샷의 경우 무조건 프린트해서
종이형태로 제출해야하나요??
그게 아니라면 usb에 영상과 함께 20여장 스크린샷을 첨부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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