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07-2022.10에 대한 근무표와 급여내용은 증빙가능한데 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수 있을까요? 2023년 7월에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