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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예쁜사슴벌레11123.01.17

근로계약서에 근무한 일부 기간 작성만 해도 되나요?

2022년 7월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11월에 병원이 이사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를 11월 날짜부터 근무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주더라고요

2022.07-2022.10에 대한 근무표와 급여내용은 증빙가능한데 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수 있을까요? 2023년 7월에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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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를 2022년 7월까지 하였다면 2023년 7월까지 1년을 채우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뒤늦게라고 작성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07-2022.10에 대한 근무표와 급여내용은 증빙가능한데 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수 있을까요? 2023년 7월에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개시일 즉 입사일이 2022.7.이라면 2022.7.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2022.7.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것은 실제로 거의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 무관하게 실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7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근로계약서 정정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1년 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