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근무한 일부 기간 작성만 해도 되나요?
2022년 7월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11월에 병원이 이사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를 11월 날짜부터 근무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주더라고요
2022.07-2022.10에 대한 근무표와 급여내용은 증빙가능한데 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수 있을까요? 2023년 7월에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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