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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수달233
명랑한수달23322.05.05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시 모든 사람이 꼭 같이 있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된 땅을 엄마에게 이전하러 하는데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1. 상속인들 전원이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할께 꼭 한꺼번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걸까요?

혹시 위임장으로 대신할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2. 혹시라도 상속인들 중 한명이라도 협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사회 초년생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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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면 되며, 모두의 의사가 확인되야하고 인감도장은 만드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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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임내용(부동산과 예금특정, 신분서류발급,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인감날인, 부동산상속등기신청, 상속예금인출 등 일체)을 정확히 특정한다면,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3.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통해 인감도장을 등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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