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시 모든 사람이 꼭 같이 있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된 땅을 엄마에게 이전하러 하는데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1. 상속인들 전원이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할께 꼭 한꺼번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걸까요?
혹시 위임장으로 대신할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2. 혹시라도 상속인들 중 한명이라도 협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사회 초년생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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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면 되며, 모두의 의사가 확인되야하고 인감도장은 만드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임내용(부동산과 예금특정, 신분서류발급,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인감날인, 부동산상속등기신청, 상속예금인출 등 일체)을 정확히 특정한다면,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3.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통해 인감도장을 등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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