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임내용(부동산과 예금특정, 신분서류발급,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인감날인, 부동산상속등기신청, 상속예금인출 등 일체)을 정확히 특정한다면,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3.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통해 인감도장을 등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