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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맛나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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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요양기간 전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산재 휴업급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승무원으로 근무 중이며, 허리 염좌로 인해 산재를 신청하고 요양 중입니다.

이미 요양결정통지서도 받았습니다.

산재지정병원이라 믿고 맡겼더니 껄끄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최초요양신청서에는 담당 의사가 "취업치료 가능"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업무 복귀가 어려운 상태였고, 저는 해당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치의가 취업치료가능에 체크를 했음에도 다행히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가 요양기간을 취업치료 가능 며칠, 취업치료 불가능 며칠로 나누어 판단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주치의가 취업치료가능 체크함으로써 요양기간 전체에 대한 휴업급여를 못받게 될 것 같습니다.

주치의한테 취업치료불가능으로 정정해줄 수 있겠냐고 여쭤보니 담당자랑 통화해본다고 하셨는데

제 담당자는 협조적이지 않고 불친절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담당자한테 얘기했을 때도 이미 요양결정 난 걸 어떻게 바꾸냐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휴업급여를 전체를 다 받을 방법은 따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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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정이 그리 쉽진 않을 겁니다

    현재 상태가 업무 복귀가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의무기록(통증 기록, 기능 제한 검사 결과 등)을 주치의에게 제출하여 소견 정정을 요청합니다.

    예: "허리 가동 범위 제한", "지속적 통증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등 구체적 증상 기록 등이 있으면 그나마 가능성이 올라갈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치의가 취업치료 불가능 소견으로 진료 계획서를 재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때 직무 조건(승무원 업무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가 이미 "취업치료 불가능 기간"을 구분해 판단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문의의 소견서를 근거로 부분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취업치료 불가능으로 판단된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에 불복하는 경우,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합니다.

    이 때 자문의 소견서, 주치의의 추가 진단서, 직무 특성(승무원 업무 부담)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재심사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실제 판례에서 "취업 가능 소견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전액 지급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주치의가 소견 정정을 거부할 경우, 부분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치료 가능 기간에는 실제 근로 임금을, 불가능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솔직히 그리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고, 전문가가 취업치료 가능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불가능이라고 말하는것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치료 가능 여부에 대하여 해당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의 판단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고,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