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의이혼으로 새아빠에게 입양된자입니다 연락이 안되는 친부의사망시 빛상속문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엄마의재혼으로 새아빠의호적에 입양되어 현재 결혼한여자입니다.친부가 빛이 많은데 만약돌아가시면 제게 빚이 상속되나요? 친부에게는 다른 자식들과. 부인이 현재있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돌아가신다해도 저한테 연락이 안올거같습니다 그럴경우 만약 빚이 상속된다해도 제가 사실을 모를경우가 생길거같은데 요즘 갑자기 불안한생각이들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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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양자입양이 된 것이 아닌한 친부에 대한 상속권도 남아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늦게 오거나 생부에 사망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상속 개시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라도 상수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