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에는 다들 카드를 많이 쓰는거같아요. 현금만 받거나 신용카드만 받는 곳은 처벌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다들 카드를 많이 쓰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 체크카드 ) 만 받는 곳도 있고
또 반대로 아직 시골에는 현금만 받는 다는 곳이 있는데요
이럴때는 한 쪽의 결재수단만 가능하다고 하고 나머지 둘 중 하나의 결재수단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금을 받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반대로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오직 현금만 받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카드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를 말하며, 애초 카드가맹등록을 하지 않은 없장이라면 카드결제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현금만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줄 의무가 있으나, 현금영수증도 발급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