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이 이런식으로 책정되고 지급되는 게 문제가 없나요?
입사한 회사에서 오퍼레터 할 때 식대포함 연봉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출근 날 근로계약서를 보니
식대 현물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총 연봉에 식대가 아예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보통 식대포함 연봉이라고 하면
연봉 3,000만원 안에 식대 120만원 포함 이런식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근로계약서를 보면
연봉기준 3,000만원
기본급 얼마, 고정잔업 얼마, 식대 현물제공
계약연봉 28,800,000원 + 식대 현물제공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