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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05

출산전후 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여성근로자, 특히 출산을 앞둔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여러가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출산전휴 휴가기간에 회사의 요청으로 긴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3일간 일시 출근한 여성근로자에게 일급으로 3일의 임금을 지급하면 출산전후 휴가의 기간은 3일 연장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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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는 단태아의 경우에는 90일이며,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간 기간에는 회사는 업무수행을 요청할 수 없으며,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또한, 업무수행을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정 휴가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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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출산일 이후 45일 이상 부여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은 달력상으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잔 중 근로했다고 해서 그 기간만큼 출산휴가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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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상기 조문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위 휴가 기간 중에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일수만큼 휴가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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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에 회사의 요청으로 업무를 했다면

    이는 휴가사용이 아닌것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일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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