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출산일 이후 45일 이상 부여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은 달력상으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잔 중 근로했다고 해서 그 기간만큼 출산휴가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상기 조문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위 휴가 기간 중에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일수만큼 휴가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