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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아비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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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수습기간 3개월 마지막날,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수습기간은 3개월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23년10월10일부터 24년1월9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마지막날 업무를 2시간 일찍 종료하면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두 분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저만 해고를 했는데 사유는 일은 열심히 잘 해준것 알지만

제가 직원들과 융화가 안된다는 거었고

3명 모두 정규직은 힘들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불과 한 달전만 해도 3명 모두 수습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 말씀하셨었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란에는 '언제부터' 는

명시되어 있지만 '언제까지' 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적혀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이런 경우 만3개월차에 제 의사와 상관없는

해고통보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수 있는건지요?


계약종료시점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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