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수습기간은 3개월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23년10월10일부터 24년1월9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마지막날 업무를 2시간 일찍 종료하면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두 분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저만 해고를 했는데 사유는 일은 열심히 잘 해준것 알지만
제가 직원들과 융화가 안된다는 거었고
3명 모두 정규직은 힘들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불과 한 달전만 해도 3명 모두 수습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 말씀하셨었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란에는 '언제부터' 는
명시되어 있지만 '언제까지' 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적혀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이런 경우 만3개월차에 제 의사와 상관없는
해고통보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수 있는건지요?
계약종료시점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