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마지막날,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수습기간은 3개월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23년10월10일부터 24년1월9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마지막날 업무를 2시간 일찍 종료하면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두 분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저만 해고를 했는데 사유는 일은 열심히 잘 해준것 알지만
제가 직원들과 융화가 안된다는 거었고
3명 모두 정규직은 힘들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불과 한 달전만 해도 3명 모두 수습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 말씀하셨었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란에는 '언제부터' 는
명시되어 있지만 '언제까지' 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적혀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이런 경우 만3개월차에 제 의사와 상관없는
해고통보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수 있는건지요?
계약종료시점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모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계약만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계약기간의 정함은 없으나 수습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고를 당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습기간 종료는 근로관계 당연 종료 사유가 아닙니다.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3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중 해고된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에 5명 이상은 존재해야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이것이 근로계약기간은 아니므로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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