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최종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2026.2.1 ~ 3.31 2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9.1 이후가 되고 이전직장 2025.1 ~ 1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전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