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기본급/209시간*1.5배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기본급/30일 은 소정근로일외에 무급인 토요일도 포함되어 있어 통상일급에 해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